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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추진과제 도심융합특구는 국가 균형발전의 추진 전략으로 세계적인 도시의 혁신지구와 판교 테크노밸리를 모델로 삼아 비수도권 광역시의 도심에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정부는 지역의 혁신거점 마련을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 도심융합특구는 5개 광역시 도심 내에 산업·주거·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해 기업과 인재를 견인하고자 한다. 향후 정부는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기업 기업의 유치 지원, 수도권 소재 기업의 이전 지원, 연구개발 지원, 조세 감면, 인재 양성, 청년 주택제공 등과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현재,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4곳의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가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마련 중이다. 각 도심융합특구 대상지는 KTX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우수한 지리적 이점이 있으며, 상업·문화 인프라 또한 잘 마련되어 있다. 대학캠퍼스의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활용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나 혁신도시와 같은 기존 사업과 탄력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의 도심융합특구는 KTX 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개 지역으로 약 124만㎡의 규모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특화단지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창업지원주택 건립, 대전역 서광장 리뉴얼 등이 추진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속한 제도적 정비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21년 5월 강준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별법(안)은 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조성 절차,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사항 및 운영방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도심융합특구가 성공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자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심융합특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예산 확보·운영의 전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적정 수준의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운영 및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업과 청년을 위한 투자 촉진 보조금, 기업 이전 지원금, 규제 특례, 각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마련을 진지하고 실질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사업발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별 도심융합특구의 특징적 사업발굴과 기능설정이 불분명할 경우, 특구 간 기능 중첩 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에 각 도심융합특구의 사업 내용이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 또한, 특구를 조성하는 도시 내부적으로 인접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매력적인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혁신창조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여 청년친화형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사업 추진과정과 방식에 있어 선택과 집중, 연계와 통합이 중요하다.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에서도 혁신도시, 역세권개발, 도시재생뉴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기능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적 연계방안이 요구된다. 도심융합특구 대상지의 인접 지역에서 이미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사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임을 감안해야 한다. 트램 건설과 연계한 원도심 종합계획을 마련해 사업지 중첩 등의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 청년 주거와 일자리, 문화예술 등 분야 간 사업의 접점 발굴과 상호교류 및 공유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을 비롯한 추진 주체 간의 활발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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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4.13
- 조회수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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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유출, 고령화, 기반시설의 과잉공급 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관리 정책의 전면적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축소도시정책이 등장하였다. 축소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라 과거 성장시대에 마련된 주택과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 상태에 이른 도시이다. 유휴 화되고 방치된 부동산이 증가하는 오래된 산업도시를 가리키기도 한다. 도시의 축소는 왜 발생하는가? 대다수의 산업도시는 탈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면서 도시축소에 직면하게 되며, 저 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도시축소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의 축소는 다양한 도시문제를 야기한다. 도시 기반시설의 공급 수지가 맞지 않아 신규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그 지역의 생활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민간의 금융, 상업, 문화서비스 역시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운영을 꺼리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주민 간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공동체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지역은 인구감소, 생활환경 악화라는 도시축소의 악순환 구조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시축소에 직면하여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독일은 도시축소로 인한 도시의 기능 상실과 과다한 도시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9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주민 간 사회적 연대와 결속력 강화, 연령별 수요를 반영한 기반시설 구축,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동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도시·지역 거점조성사업’은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상업, 주거, 문화기능을 부여한다.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결절점에 다양한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공용공간의 활용을 높이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외화 현상과 함께 기반산업의 붕괴가 도시의 축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심각한 도시축소 현상을 겪고 있는 주요지역 중 하나로 미국 북동부의 러스트벨트 지역을 꼽을 수 있다. 대표적인 철강도시였던 영스타운의 인구는 1960년 16만 7천 명이었으나, 철강산업의 쇠퇴에 따라 2000년에는 8만 2천 명으로 감소했다. 영스타운은 2005년 ‘도시축소를 수용하자’라는 기조로 ?영스타운 2010?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락?공원지역’, ‘농업지역’, ‘녹색공업지역’ 등과 같은 녹지화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을 도입하고, 주거, 공업, 상업지역의 계획면적을 축소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업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과도한 인프라 투자로 인해 2013년 파산에 이르게 된다. 시는 도시관리의 정책방향을 기존의 신규 개발 중심정책에서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선회하였고, 2013년 ?디트로이트 미래 도시: 2012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성장촉진지역과 투자억제지역을 구분하고, 토지이용의 변화에 맞게 도시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재편하였다. 방치된 유휴부동산을 생활편의 용도로 전환하고,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근린지역마다 차별적인 공공시설 관리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본의 경우 본격적인 인구감소 사회에 직면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거점 형성사업’은 초등학교나 청사 주변에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상점과 의료 기능을 압축적으로 집적시키고, 새로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 ‘지방도시 연합사업’은 다수의 중소도시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약 3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상호 간 협력과 상생을 위해 도시기능을 분담하는 전략이다. 또한 2014년에는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생활의 지원 기능과 교통체계의 재편을 통해 압축적인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축소도시에 대처해야 한다. 현저한 인구의 감소로 방치된 빈집을 어떻게 관리, 활용할 것인가? 실제 이용되지 않고 관리비용만 투입되고 있는 유휴시설의 활용가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 어떻게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와 지역은 맹목적인 개발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몸집을 줄이되, 기능을 압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축소도시는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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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 조회수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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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이 주도해 2025년까지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서울 32만호를 포함하여 전국 83만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것이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에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적용되고, 기존 재개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는 공공정비사업을, 재생사업구역에는 주거재생 혁신지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통해 최대한의 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소유자들 간 개발비용 부담능력 차이,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해 조합방식에 의한 사업 진행에는 난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규 아파트의 68%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었으나, 절차의 복잡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공급이 장기화 되어 왔다. 지난해 5월에 정부는 그간의 민간주도 정비사업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방식을 도입하였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면제 등의 공적지원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대상지에 공공이 참여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은 조합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에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3080+ 공공주도 재개발 방식은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사업내용에 있어 조합원에게 기본수익에 더해 10~30%p를 보장하며, 공기업이 인허가나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전담한다. 토지납입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기부채납 조건도 토지면적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집주인은 공공이 분담금 수준을 보장하기 때문에 분담금 상승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분담금 부담능력이 없어 내물림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기업이 부족분을 대납하며 중도금도 40%로 하향했다. 세입자 재정착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상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국비지원으로 대체 영업지를 마련하게 된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인다. 통상 13년 정도 소요되었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여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게 된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고, 기부채납 수준을 완화하고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을 완화한다. 사업비나 이주비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실시하고 비주거시설에 대해 공간지원리츠를 통해 매입을 지원한다. 결국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의 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 신속처리제(Fast-Track) 방식이 특징이다. 토지주, 세입자와 개발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적률 완화뿐 아니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을 낮추어 조합원의 수익률을 적정한도 보장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소유권을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여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관리처분방식에 따른 조합원의 지나친 수익추구를 차단할 수 있고, 사업 의사결정 권한을 공기업에 부여하여 사업 지연을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신도시사업과는 달리 주민동의를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민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공기업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신뢰는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반면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사업시행방식에 있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조합방식과 수용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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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 조회수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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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란 글로벌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경제규모를 갖는 거대 도시권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5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메가시티는 2018년 81개에서 2030년 109개로 증가할 것이며 장소간 국제적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9년 프랑스는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그랑 파리’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며, 영국은 대도시권 성장전략으로 광역권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네트워크화된 거대도시권인 메가시티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충청권 4개 시도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연계되며,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은 광역 차원의 생활경제권 구축, 초광역 혁신클러스터 형성, 일일생활권 내 다핵거점 공간구조의 구축이란 시대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개 시도 간 상호 협력 강화, 연구용역 공동수행, 충청권 광역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추진협의체 구성, 충청권 행정협의회 기능 강화가 다루어졌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우선 지역 현안 중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이후 행정통합, 체계적인 광역권역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충청권은 수도권 대응역량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해 수도권과 동남권의 변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은 편이며, 청년 인구가 10.4%로 낮은 편이다. 반면, 충청권은 인구대비 GRDP가 높고, 기술 인력이 우수하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과학벨트, 첨단산업권역이 포진되어 있어 다핵 네트워크 권역 도입에도 유리하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연결망 구축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다. 위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초광역 균형발전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하는 성장거점 메가시티로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트워크화된 거대도시권, 메가시티의 구현을 위해 경제권, 생활권, 문화권이라는 3대 기능 중심의 광역권 형성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먼저,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서는 동서 발전 축을 강화하여 충청권의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에 부합한 신 교통물류 네트워크와 통합적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쟁력과 중심성 강화를 위해 충청권 관문 공항과 항만의 기능연계와 강화는 필수적이다. 더불어, 광역경제권으로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탄소경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충청권의 신전략산업으로 바이오메디컬, 미래 모빌리티, 미래 소재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산업 벨트를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광역생활권 형성 시에는 충청권 전 지역의 농어촌, 중소도시, 거점도시 간 지역균형과 상생발전이 담겨야 한다. 광역생활권 서비스와 광역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통합적 의료시스템 등 양질의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가야 한다. 다음으로, 광역문화권 형성을 위해 지역의 장소성을 발굴해 지역적 특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높여가야 한다. 사회문화적 동질감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합적 추진 거버넌스를 통해 공동의 브랜드를 확립하고 충청권의 문화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메가시티는 충청의 미래이다. 미래 경쟁력은 거대도시권의 경제적 번영, 장소의 매력도, 지역 간 유기적 연계성에 달려 있다. 정체성을 갖는 생활권이자 문화권으로, 성장과 번영의 경제권역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메가시티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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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 조회수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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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시계획 역사에서 마운트 로렐(Mt. Laurel) 판결은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결정에 맞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제도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다. 마운트 로렐 사건을 계기로 미국 도시계획 제도에서 포용적 주택정책이 법률적 기반을 견고히 하게 된다. 미국 초기의 조닝제는 주거지에 타 용도의 진입을 제한하고 주거환경을 유지하자는 취지였으나, 저소득층의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유색 인종의 주거지 진입을 막기 위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전면 대지 폭의 하한선 규정, 다가구 주택 또는 제조업 용도의 건물의 입지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하였다. 뉴저지주 마운트 로렐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지역은 최소한 0.5에이커(약 2,025㎡)의 대지면적을 갖춰야 했다. 해당 조례를 통해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본취지로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커서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주택건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당시 마운트 로럴은 교외화로 인해 대부분 흑인이었던 마운트 로럴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했다. 이에 지역정부에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될 주민들을 위해 저렴한 아파트를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에 주거지 입지에 대한 불공정성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연대해 마운트 로렐시 도시계획 무효화 운동을 전개했다. 주거지 입지 차별 철폐 운동은 시민의 호응을 얻으며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이에 법원은 공공복리에 반하는 지역제 조례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1972년 주민 측의 승소 판결에 따라 법원은 마운트 로렐시에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지방정부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을 통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해야만 했다. 지방정부는 중·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은 물론 공급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용도지역제는 주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경찰권이므로 일부 고소득층만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모든 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와 다양한 계층에게 적절한 양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첫 번째 마운트 로렐 판결이후 법원의 입장을 보완하여 1983년 발표된 것이 마운트 로럴Ⅱ이다. 대상범위가 낙후되고 가난한 일부 도심 지역만이 아니라 뉴저지 주 전체임을 명시하였으며, 중·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의 원칙과 종합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민간 개발자가 특정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저가 주택을 다른 지역에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민간 개발자에게 부담금 형태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마운트 로렐 판결은 주거권과 시민권 운동가들에게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택 및 토지이용정책에 큰 변혁을 일으킨 사건으로 여겨진다. 저렴주택의 공급과 상응하는 부담금의 부과가 지역제 운영 권한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포용적 지역지구제 실행의 첫걸음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모든 지방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적정량 공급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일반화되었다.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교외에서 살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포용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의 주택정책의 목표는 주택입지를 결정하는 물리·환경적 혼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교류와 통합의 기회를 증대하는 데에 있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관련 세금을 감면해 주고,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기업과 제휴를 맺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회활동을 장려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 도시계획의 역사는 포용적 주택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계층이 균형을 이루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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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2.01.03
- 조회수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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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초 연결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독일은 2012년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트리 4.0을 선언한다.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 구축,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중심으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의 혁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스마트 공간으로 디지털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2014년 독일의 새로운 첨단기술 혁신전략을 채택하고 10대 선도과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여 건축, 교통, 생산설비와 도시 녹화에 응용하여 저탄소 도시를 구현한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보에 주력하며, 2020년까지 독일 총 수요의 3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운영한다. 지능 전기 망과 방대한 전기 에너지 저장능력을 구축하고, 지능제어와 신형 정밀 저장기술을 채용하여 에너지 공급을 효율화한다. 맞춤형 진료를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와 예방을 통한 질병 치료, 식품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자립형 장수를 위해 노년의 생활 질을 높인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기후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제조 시스템 구축의 글로벌 선두 시장이 된다. 인더스트리 4.0을 통해 생산공정에서의 디지털 기술 접합, 공정 자동화, 다품종 대량생산체계의 구축하며, 통신보안의 확보를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를 위한 견고한 기반의 확보한다. 일본은 2017년 소사이어티 5.0의 비전을 발표한다. 2016년 수립된 일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사이버 공간과 현실 사회의 물리적 공간이 고도로 융합한 슈퍼 스마트 사회를 미래의 모습으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소사이어티 5.0으로 규정한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이제 슈퍼 스마트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모델 구축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슈퍼 스마트 사회는 사람과 로봇 인공지능과의 공생, 맞춤형 서비스의 클라우드화, 서비스 격차 해소, 기회 균등 및 확대를 기본 가치로 제시한다. 소사이어티 5.0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에너지밸류 체인, 새로운 공장시스템, 통합된 커뮤니티 케어, 재해로부터 회복력, 스마트 생산체계,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현방안으로 3차원 지리 데이터, 인간 행동 데이터, 교통 데이터, 환경 관측 데이터. 공산품과 농작물 등 생산데이터와 배분 데이터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효율적이고 대응하며, 모든 사람이 나이, 성별, 지역, 언어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혁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 텐허-2 출시, 달 탐사 위성 창어 3호 발사 등 주요 성과를 거뒀다.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자원집약형 전통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10년간의 전략을 표방한다. 2015년 주창한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은 인터넷과 기존 산업을 융합시켜 새로운 경제발전 생태계를 창조하는 전략이다. 또한, 민간과 시장을 창업의 주체로 강조하는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을 선언하였다. 혁신 드라이브 정책은 2050년까지 세계 과학기술 혁신 강국 건설로 세계 주요 과학 중심과 혁신국가로 성장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에서는 혁신 창업을 추진하고 전 사회의 창조 활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모바일 네트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등 현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신형 창업서비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혁신과 창업에 참여하는 비용과 문턱을 낮추고 작은 혁신과 소규모 창업과 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인큐베이터 화를 통한 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소형화와 스마트화, 전문화의 산업조직 특성에 적응하는 네트워크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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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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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세계 도시 허브(hub)의 시대가 온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뉴욕대 교수인 대니얼 앨트먼의 저서 ‘10년 후 미래’는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 도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의 저서에 따르면 세계적 도시의 허브가 변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금융 허브는 국경을 초월하여 교역을 주도하고 풍부한 인재와 자본을 끌어들여 국제적 경제와 금융 산업을 선도해왔다.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가 거시적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기존 허브는 쇠퇴하고 새로운 허브로 교체되는 일은 거듭되어왔다. 세계적 패권 도시는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그 후 베니스와 런던으로 바뀌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뉴욕과 홍콩으로 그 위상이 계승되었으며, 최근에는 싱가포르와 두바이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세계 경제의 허브는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수도로서 자원과 자본이 몰리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천 년간 유지되어왔던 원칙이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허브의 구심점이 재화가 아닌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허브들의 영향력은 약화되어 곳곳으로 분산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변과 고풍스러운 건물, 먹거리가 풍부하고 거주비가 합리적인 도시에 거주하고 온라인 근무를 원할 것이다. 이것이 곧 새로운 허브의 추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새로운 경제 허브는 라이프 스타일 허브가 될 것이다. 직주근접이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직장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지라도 자신이 꿈꾸던 생활을 삶을 실현하며 일할 수 있는 곳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허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중심인 라이프 스타일 허브가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쾌적한 환경이 갖춰진 도시, 물가와 세금이 저렴한 도시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기업가, 투자자, 전문직업인, 부유한 은퇴자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 허브에 살게 될 것인가? 업무장소가 공간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으며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며 무형의 가치를 생산하는 사람들이다. 문화예술가, 작가, 프로그래머, 그리고 지역 또는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거주환경 속에서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도시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허브의 후보가 될 것인가? 일단 물가가 높은 도시들은 제외된다.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내전이나 국제분쟁지역은 제외된다. 현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 또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매력적인 요소이다. 같은 비용으로 더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구매력 가치를 중시한다. 개인의 삶에 대한 행복지수를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 인간의 기대수명, 교육수준 등을 종합한 유엔의 인간개발지수 또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정도를 평가한 국제 재산권지수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정치적 갈등, 치안상태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세계평화지수도 중요하다. 이동성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매력적인 국가는 구매력지수, 유엔 인간개발지수, 세계평화지수 모두가 높은 지역들이다. 물론 인권과 재산권의 점수가 낮은 지역은 제외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국가는 초고속 인터넷망이 갖춰져 있으며 적정한 생활비로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국가이어야 한다. 라이프 스타일 허브의 핵심은 전문직들이 편안하게 자신들의 직장, 여가생활 모두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한다. 앨트먼은 상위 10개 국가 중 아시아 국가에 해당하는 곳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꼽는다. 과연 우리 도시는 세계적인 라이프 스타일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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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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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간은 다양한 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일상의 공공공간이다. 보행자에게 매력적인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가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행자 중심의 정책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행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도로의 전체 폭은 유지한 채, 차로 수나 차로 폭을 줄임으로써 차량 위주의 공간을 감소케 하는 도로설계 기법이다. 도로에서 차량 위주로 사용되었던 일부 공간을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가로공간의 효율적으로 가로공간을 이용하고자 한다.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하게 되는 여유 공간은 확장된 보도, 보행자를 위한 휴게공간, 자전거 등 다른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도로 다이어트는 교통량이 적은 경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설계기법이지만, 특별히 보행자 위주의 가로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둘째,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의 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50km/h 이하로 제한하고,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이면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30km/h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4월부터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량과 차량 속도의 감소를 유도하는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하고, 차로 폭 제한, 보행섬, 고원식 교차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가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 파리시의 약 60% 구역에서의 제한속도는 30km/h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침은 프랑스의 도시 전역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스페인 바로셀로나 시에서는 제한속도 30km/h 도로를 시 전체의 약 7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셋째, 카프리존(Car-Free Zones)은 도로의 일정 구역으로의 자동차 진·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정책으로, 개념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유사하다. 카프리존의 실질적 도입 시에는 주민들의 반대도 많아 일반적으로 시차제 운용이나 특정요일 운행 등과 같이 유연한 적용방식을 취한다. 해외 사례의 경우,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는 1982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카프리 정책인 시클로비아(Ciclovia)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클로비아는 120km에 달하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7시간 동안 진행하는 차 없는 거리 행사이다.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에 개최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로 내 레크리에이션 구역 지정, 무료 건강검진소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로공간에서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다음으로, 보행자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다. 보행자가 가로공간을 보행에 쾌적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 포장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일지라도 보행량이 많은 경우, 보행에 친화적인 블록 포장을 통해 도로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한다. 사람들은 가로공간에서 휴식, 만남, 대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앉을 수 있는 공간, 식음료가 가능한 공간, 크고 작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보행광장과 같은 다양한 쉼터를 조성하여 보행공간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 뉴욕시의 경우 시티벤치 프로젝트를 통해 거리 내 시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벤치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로의 수목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늘을 제공하고 미기후를 조절하며 소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가로의 녹지가 제공하는 적절한 그늘은 연속적인 보행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보행자의 이동과 머무름이 있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기 공간에도 수목 등을 통한 그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소규모의 예산을 활용하여 도시 내 가로의 활용방식을 바꾸고 가로공간의 분위기를 혁신하고 있다. 한정된 도시공간을 더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내 보행자를 위한 공간마련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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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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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주요 수요계층이었던 베이비붐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시작하고 그 자녀세대인 MZ세대가 새로운 주택시장의 주축으로 등장하였다. M세대는 1980년대 중반이후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로서, 강한 독립심과 자유로운 사고, 자기 자신에게 높은 관심을 둔다. Z세대는 1990년 중후반 출생 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생활을 동시에 경험한 디지털 원조세대이다. MZ세대는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세대보다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비를 이끌 세대이다. 이들은 SNS로 인맥을 쌓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보인다. 소비보다는 경험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소유보다는 공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한다. 구매력이 높고, 유행에 민감하며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소비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세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5%에 달하는 MZ세대는 최근 주요한 소비 주역으로 부상하며 문화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MZ세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1인 가구의 확산이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인 가구로서 누리는 삶의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이러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는 ‘솔로 이코노미’라고 불린다. 주택시장에서 싱글경제를 적극 반영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주택이 제공되고 있다. 무주택 싱글 가구와 저소득층 같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임대주택단지가 저소득층 거주지역으로 인식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택시설과 단지내 복리시설의 고급화를 통해 임대주택단지도 살만한 곳이라는 소비자의 만족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시장가격보다도 싸게 공급되는 저렴주택의 제공도 중요하다. 1987년 세계무주택자의 해를 계기로 저렴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였다. 저렴주택이란 시장가격의 주택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을 위한 주택,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저렴주택의 공급을 위해 도심부에서 복합용도 개발을 중시하며, 커뮤니티의 혼합을 위해 저렴주택을 포함시키고, 도시개발계획에 저렴주택 조성방침을 반드시 입안하고 있다. 부동산의 소유에서 이용가치로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주택의 소유보다는 공유 혹은 임차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타인과의 공유공간이 어우러진 형태의 ‘코리빙’ 또는 ‘셰어하우스’ 또한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보증금과 임대료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취미를 접목한 다양한 주제의 셰어하우스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 공급자 주도의 주택분양이 수요자 요구맞춤형 주택 제공으로 전환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주문형 주택시장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변화하는 인구패턴에 부응하여 독신자, 맞벌이 부부를 포괄하는 다양한 이들의 생활패턴에 부합하는 주거공간 계획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MZ세대가 경험하는 산업구조와 근무환경의 변화도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기술의 발전으로 근무 및 고용형태가 보다 유연화 되면서 재택근무용 주택과 소규모의 주거와 업무공간을 결합한 소호주택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활동, 재택근무, 그리고 인터넷 쇼핑과 SNS 접근을 통해 생활문화의 주류가 바뀌면서, 주거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고 주거와 업무공간을 통합한 또 하나의 주거형태를 불러오고 있다. MZ세대가 주도하여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다. 이들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며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누구와도 소통하고 친구가 되며,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여 선한 변화를 만든다. 마케팅과 콘텐츠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판을 열고, 소유보다 공유를 통해 소비의 균형을 맞추며 삶의 질을 새롭게 정의해 나간다. MZ세대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들이 만들어 나가는 역동적인 주거환경과 도시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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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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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축사, 개별 공장 등이 난립하고, 공가, 폐가 등이 방치되어 마을 경관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로 공장, 태양광시설, 송전탑, 대형 간판, 축사 등을 꼽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관련 법의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농촌지역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과 건축물이 손쉽게 들어서게 한 것이 요인이기도 하다. 1992년 버섯재배사, 2007년 축사, 2012년 곤충사육사 등이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인정되면서, 농지전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이후 농지전용을 통한 태양광시설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180건, 34ha이었던 것이 2017년 6,593건, 1,437ha, 2019년 11,847건, 2,555ha로 급격하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 농촌에 유해공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입지하면서 마을에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킨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 마을에 인접한 공장 때문에 주민 상당수의 암 발병자가 발생한 사례나, 태양광시설의 설치로 산지와 농지 훼손, 토사유출로 농경지가 심하게 침해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난개발 시설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농촌공간을 쾌적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년 들어 정부는 농촌협약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공간의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 정비지구를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이 큰 축사, 공장, 태양광시설에 대해 적정 입지 지구를 정하고 기존 시설 이전을 포함하여 집단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그간 마을환경 정비가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악취를 발생하던 마을내 소규모 노후 축사를 철거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한다. 주민의 민원이 빈번하던 마을 인근 노후 축산단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국비사업을 유치하여 양식단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악취, 소음, 건강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장을 폐쇄하고 처리시설이 완비된 산업단지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농지에 난립한 소규모 창고와 컨테이너 야적장 등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의 계획적인 이전을 통해 경관개선을 추진하였다. 빈집, 노후주택 등 마을내 주거환경 유해시설을 정비한 이후,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농촌의 계획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공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농촌공간이 효율적 정비를 위해 거점시설을 구축하여 주변 배후농촌에 대한 생활서비스 향상을 모색해 왔으나, 실질적인 처방으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많은 정책과 계획에서 농촌다움, 자원훼손 및 농촌의 난개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 효과를 얻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무분별한 시설 입지와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농촌공간 특성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제도를 마련하자. 농촌공간에 대한 기본방향을 실질적으로 책정하는 계획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취락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농촌형 용도지구를 도입하며, 시군별 총량제를 도입하여 환경용량을 고려한 토지이용 제안도 적극 검토해 보자. 마을단위의 농촌뉴딜 사업체계를 주민주도 방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과제는 도시와 농촌의 통합적 시각을 갖고 제도 적용의 일원화와 개별 사업의 종합화를 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군기본계획과 농촌공간계획 간의 괴리와 혼란을 극복해야 한다.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물론 지역개발법에 근거한 지역개발사업을, 금번 도입하고 있는 농촌공간 생활권계획, 정비계획과 여하히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농촌공간 정비계획은 실질적으로 난개발을 정비하는 생활서비스 충족형 압축공간 모델이라는 농촌공간계획의 수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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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백기영
- 작성일21.08.27
- 조회수1280